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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 번쯤 불의의 사고 및 사건으로 민사, 형사 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도 최근 교통사고로 민사합의, 형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평소에는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마음이었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 어떻게 해결하고 합의해야 하는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경험해 본 민사합의, 형사합의 차이점에 대해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 합니다. 

 

 


 

민사합의, 형사합의는?

민사, 형사 합의 차이점에 앞서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고 피해자 신분이며, 제 과실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 신분으로 가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민사, 형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합의는 범죄나 사고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보는 것이 민사합의입니다. 이를 '불법행위 책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책임은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문제로 치료비, 물건에 대한 수리비나 정신적 위자료 등도 포함합니다. 

 

저와 같은 교통사고의 경우 민사합의는 가해자의 보험사와 하게됩니다. 가해자분이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책임보험 내에서의 한도에서 치료비 및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본인과 하는 것이 아닌 보험사와 하기 때문에 사실 원만하고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상 내용은 병원의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의 기준이 있으며 1단계에서 14단계의 각 등급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교통사고 민사 합의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합의-과정-알아보기

 

 

 

만약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못한다 하거나 무보험으로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나 승소할 가능성이 많으면 판결로 다툼을 해볼 수 있으나, 참 어려운 길이지요. 이에 반해 보험처리 및 가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고 피해자는 손배청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민사합의입니다.

 


 

반면 형사합의는 형법과 관련된 합의를 말합니다. 대부분 형사사건은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의 경우는 이와 다르게 민사합의, 형사합의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없어서 민사합의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저의 경우는 오토바이측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 피해자는 경찰서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즉, 처벌불원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번거롭고 껄끄러운 부분은 이러한 형사처벌에 대한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물론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대행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아무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금전 등의 보상이 있어야 하고 민사와 다르게 정해진 금액 등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위해 고성이 오가거나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제가 형사 합의 과정과 형사 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담은 포스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알아보기

 

 

 

 

특히 민사합의금과 달리 형사합의금은 순전히 사죄의 의미로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해달라는 사죄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간의 적절한 양보와 타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합의의 차이점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의 차이점을 알아보았는데요. 민사합의는 보험사의 정해진 기준(병원 진단서)을 통해 보험금이 산정되고 그 한도 내에서 병원비 등이 처리됩니다. 단, 저의 경우 책임보험이었으며 만약 가해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했다면 피해자의 병원비 등은 한도 없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형사합의의 경우 민사합의를 완료했다고 하여 형사적 처벌이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 위해 혹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형사합의입니다. 저는 다툼의 여지가 없이 가해자의 잘못이 분명했기 때문에 원만한 민사적, 형사적 합의가 가능했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합의 과정이 순탄치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가능한 법을 준수하며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등으로 합의가 필효하시다면 잘 얘기하셔서 원만한 합의에 도출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건강이 최선이니 잘 치료받고 건강 되찾으시기 바랍니다.